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 장려금 (대상자 조회 방법, 지급일 등)

by History6409 2025. 1. 13.

근로장려금 관련
근로장려금 관련

 

1. 근로 장려금 이란 무엇인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가구 구성과 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지급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지급

     맞벌이 가구 :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지급

   단,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예금 등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일하는 저소득 결혼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이 완화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금액 완화

   - 종전 3,800만 원 -> 개정 4,400만 원

   - 적용시기 : 202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변동 없음

2. 근로 장려금 대상자 조회 방법

   근로 장려금 대상자 조회는 홈택스에서 간단히 확인 가능합니다.

 

   몇 가지 단계를 따라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홈택스를 검색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장려금 연말정산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 연말정산'**을 클릭합니다.

 

    메뉴 중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을 선택 하세요.

 

    심사 진행 상황 조회를 클릭하면 지급 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에 신청하셨다면 귀속 연도를 2023년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신청 내역만 확인 가능하지만, 8월 초에 심사 단계로 넘어가고 8월 중순에는 지급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대상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해 보세요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청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자격 요건만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빠듯한 분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고, 신청 기간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홈택스 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고객센터로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으니, 바쁘신 분들은 서둘러 조회부터 하시고, 이 글을 통해 신청까지 한 번에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mob.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PPZAA01F001

 

손택스 | 메인

 

mob.hometax.go.kr

 

3. 근로 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신청 기간과 지급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하반기 소득분 (반기 신청)

 

   신청 기간 : 2025년 3월

    지 급 일 : 2025년 6월

   2024년 연간 소득분 (정기 신청)

 

   신청 기간 : 2025년 5월

    지 급 일 : 2025년 9월 말(일반적으로 8월 말 지급)

   2025년 상반기 소득분(반기 신청)

 

    신청 기간 : 2025년 9월 1일 ~ 9월 19일

     지 급 일 : 2025년 12월 말

 

   특히 근로소득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반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기타 소득자는 연간 소득 기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긴 하지만, 지급액이 5% 감액되니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근로 장려금 신청 제외

   - 지난 12월 31일 기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