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정부 정책들은 다양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청년들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취약계층 아동들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정책도 있습니다. 바로 디딤씨앗통장인데, 2025년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1. 디딤씨앗통장이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 분 | 아동적립금 | 정부지원 |
상 품 명 | 디딤씨앗 적립예금 |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
저축대상 | 아동(후원자) | 정부매칭금 |
통장명의 | 시·군·구명(보호아동명 부기) | 시·군·구(통장 미발행) |
적립금액 | 월 1,000원 이상 50만원 이하 | 1,000원 이상 10만원 이하 (아동 적립금에 1:2 매칭) |
거래제한 | 1아동 1계좌 | |
이자지급 | 만기일까지(만18세) 잔여기간에 따라 ·1개월 이상 : 연 3.45% ·12개월 이상 : 연 3.70% ·24개월 이상 : 연 3.75% ·36개월 이상 : 연 3.90% ·48개월 이상 : 연 3.95%(‘23.11월) ※ 5년 초과 시 5년 이상 금리로 매5년마다 변경적용 |
·목표수익률:매 적립시점의 국고채 1년 금리 + 0.6% *최근 1년 평균 수익률 1.63% ·신탁보수 : 총 0.3% (판매사 0.18%, 운용사 0.10%, 기타 0.02%) |
2. 신청대상
디딤씨앗통장의 대상이 2025년부터 확대 지원됩니다. 작년까지는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만 신규 가입이 가능했다면,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차상위, 한부모) 아동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0~17세까지의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 차상위계증 및 한부모 가정
이미 디딤씨앗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다면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도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을 초과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매칭 및 적립
1:2 매칭이기 때문에 아동이 5만 원을 내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매칭시켜 줍니다. 나이가 0세부터 가능하기에 일찍 가입을 하게 된다면 꽤 많은 목돈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기본적립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 추가적립 : 기본 정부지원 최고 한도인 10만 원을 적립하였다면 월 40만 원 내에서 추가로 적립이 가능한데, 추가 적립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습니다.
- 아동 적립금 : 월 최대 50만 원
- 정부 적립금 : 월 최대 10만 원
4. 지원기간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아동이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됩니다. 아동의 계좌는 만 24세까지 저축이 가능합니다.
구 분 | 요 건 | 지급구분 | 비고 | ||
아 동 적립금 |
정부매칭금 | ||||
만기지급 | 만기해지 | 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용도 충족 | ㅇ | ㅇ | 만 24세 이후는 제한없이 전액인출 가능 |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 ㅇ |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 |
조기인출 |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 | ㅇ |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2회까지 가능 | |
중도해지(환수) |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 ㅇ | X | 아동적립금만 지급매칭금은 환수 |
5. 적립금 사용용도 및 해지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에 사용이 가능한데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만 18세까지 적립금 사용 용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 만 18세 이후 : 사용 제한
· 만 24세 이후 : 사용 제한 없음
만약,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 수렴 후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아동의 적립금만 지급이 되며, 정부 지원 매칭금은 환수됩니다.
6. 신청방법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 필요서류
-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신청자 신분증
7. 디딤씨앗통장 후원
후원은 정기후원과 일시후원이 있습니다. 정기후원에서 아동을 지정하는 지정후원은(아동 수) x (후원 금액)을 정하면 보장원(지자체) 추천 아동과 매칭되어 매월 동일한 아동에게 후원됩니다. 비지정후원은 분기별 비지정 후원금을 모금하여 적립금이 저조한 다수의 아동에게 배분하게 됩니다.
일시후원에서 아동을 지정하는 지정후원은 (아동 수) x (후원 금액)을 정하여 일시 후원하게 되며, 비지정후원은 정기 비지정후원과 동일합니다.
후원중단
만약 후원을 하다가 중단하고 싶다면 아동권리보장원 후원자관리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메일로 문의하면 상담사가 친절하게 처리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