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디딤씨앗통장 (신청 대상, 매칭 및 적립, 지원기간, 사용용도 및 해지 등)

by History6409 2025. 1. 20.

디딤씨앗통장 관련
디딤씨앗통장 관련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정부 정책들은 다양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청년들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취약계층 아동들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정책도 있습니다. 바로 디딤씨앗통장인데, 2025년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1. 디딤씨앗통장이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  분                               아동적립금                                  정부지원
 상 품 명                        디딤씨앗 적립예금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저축대상                            아동(후원자)                                  정부매칭금
통장명의                 시··구명(보호아동명 부기)                          시··(통장 미발행)
적립금액                 월 1,000원 이상 50만원 이하                       1,000원 이상 10만원 이하
                       (아동 적립금에 1:2 매칭)
거래제한                                                                                    1아동 1계좌
이자지급 만기일까지(18) 잔여기간에 따라
·1개월 이상 : 3.45%
·12개월 이상 : 3.70%
·24개월 이상 : 3.75%
·36개월 이상 : 3.90%
·48개월 이상 : 3.95%(‘23.11)
5년 초과 시 5년 이상 금리로 매5년마다 변경적용
·목표수익률:매 적립시점의 국고채 1년 금리 + 0.6%
*최근 1년 평균 수익률 1.63%
·신탁보수 : 0.3%
(판매사 0.18%, 운용사 0.10%, 기타 0.02%)

2. 신청대상

   디딤씨앗통장의 대상이 2025년부터 확대 지원됩니다. 작년까지는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만 신규 가입이 가능했다면,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차상위, 한부모) 아동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0~17세까지의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 차상위계증 및 한부모 가정

 

   이미 디딤씨앗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다면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도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을 초과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매칭 및 적립 

   1:2 매칭이기 때문에 아동이 5만 원을 내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매칭시켜 줍니다. 나이가 0세부터 가능하기에 일찍 가입을 하게 된다면 꽤 많은 목돈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기본적립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 추가적립 : 기본 정부지원 최고 한도인 10만 원을 적립하였다면 월 40만 원 내에서 추가로 적립이 가능한데, 추가 적립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습니다.

 

      - 아동 적립금 : 월 최대 50만 원

      - 정부 적립금 : 월 최대 10만 원

4. 지원기간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아동이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됩니다. 아동의 계좌는 만 24세까지 저축이 가능합니다.

               구   분                  요  건               지급구분                            비고
아   동
적립금
   정부매칭금
만기지급    만기해지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용도 충족    ㅇ           ㅇ 24세 이후는 제한없이 전액인출 가능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ㅇ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아동적립금 한도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조기인출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    ㅇ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2회까지 가능
         중도해지(환수)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ㅇ           X 아동적립금만 지급매칭금은 환수

5. 적립금 사용용도 및 해지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에 사용이 가능한데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만 18세까지 적립금 사용 용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 만 18세 이후 : 사용 제한

   · 만 24세 이후 : 사용 제한 없음

 

   만약,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 수렴 후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아동의 적립금만 지급이 되며, 정부 지원 매칭금은 환수됩니다.

6. 신청방법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 필요서류

      -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신청자 신분증

7. 디딤씨앗통장 후원

   후원은 정기후원과 일시후원이 있습니다. 정기후원에서 아동을 지정하는 지정후원은(아동 수) x (후원 금액)을 정하면 보장원(지자체) 추천 아동과 매칭되어 매월 동일한 아동에게 후원됩니다. 비지정후원은 분기별 비지정 후원금을 모금하여 적립금이 저조한 다수의 아동에게 배분하게 됩니다.

   일시후원에서 아동을 지정하는 지정후원은 (아동 수) x (후원 금액)을 정하여 일시 후원하게 되며, 비지정후원은 정기 비지정후원과 동일합니다.

 

   후원중단

      만약 후원을 하다가 중단하고 싶다면 아동권리보장원 후원자관리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메일로 문의하면 상담사가 친절하게 처리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