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이 돌봄 서비스 목적
취업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2.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위 정부 지원
가. 아동 연령 기준
- 영아 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나. 양육 공백 기준
- 한 부모 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 맞벌이 가정
-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 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 공백 인정
-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다 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중증질환, 희귀 난치 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에서 총 5개월 지원 등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 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다. 정부 지원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
3.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처
- 홈페이지 이용 문의 (1577-8136)
- 서비스 제공 기관 연결 (1577-2514)
4.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 취업 증빙 및 소득 증빙 자료
5. 아이 돌봄 서비스 선정 기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 연령기준 다름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
*중복 수혜 불가 조건
(시간제 돌봄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6.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이용 대상 및 요금
아이 돌봄 시간제서비스 이용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며 돌봄 정부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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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유형 시간당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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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11,6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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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형 15,1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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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은 가사활동을 제외한 일반적인 아이 돌봄만 제공하고, 종합형은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시간당 이용 금액이 조금 더 높습니다.
기본 이용시간은 1회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며 30분 단위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일 주간은 기본요금이 적용되며, 오후 10시 ~ 오전 6시는 야간 할증이,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는 휴일 할증이 적용되어 기본요금의 50%가 증액됩니다.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는 아동 추가 할인이 되어 기본 1명 외 추가되는 아동은 50% 감액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