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거급여 (필요성, 신청 자격, 신청방법 등)

by History6409 2025. 1. 14.

주거 급여 관련
주거 급여 관련

 

   주거비 부담은 많은 가구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 중 하나다. 정부는 이러한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지원은 더욱 강화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주거급여란?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 및 "주거급여법" 제2조 제1호).

 

   주거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합니다. ("주거급여법" 제7조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6호, 2024년 1월 16일 발령시행" 제4조 제1항)

 

   "기준임대료"란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 등을 설정한 것입니다.("주거급여법" 제17조 및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78호, 2023년 8월 17일 발령, 2024년 1월 1일 시행") 

 

2. 주거급여의 필요성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인 주거급여는 가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특히 저소득 가구는 월세나 전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다음과 같은 도움을 주고 있다.

 

      안정성 확보 : 주거급여 지원을 통해 가구의 거주 환경을 개선.

      생활 수준 향상 : 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을 덜어 다른 필수 생활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사회적 안전망 제공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2025년 주거급여 지원은 신청자격이 확대되고 혜택이 강화되어 더 많은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 수급자 신청자격과 지원 혜택

   1) 신청자격

      소득 기분과 가구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2025년 주거급여 지원 수급자격은 소득 기준과 가구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가. 소득기준

         가구의 중위소득 40% 이하일 경우 신청가능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매년 변경되며 소득 및 재산 합산 기준이 적용된다.

 

            2025년 중위소득 기준(6.42% 인상)

              1인 가구 : 1,069,654원 -> 1,148,166원

              2인 가구 : 1,767,652원 -> 1,887,675원

              3인 가구 : 2,263,035원 -> 2,412,169원

 

      나. 가구별 특성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이 열악하거나 임대료를 납부하는 가구

         본인 소유의 주택이라도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혜택

      2025년 주거급여 지원 혜택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임차가구

         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경우 월세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별 기준 임대료 따라 상이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서울시 기준 최대 지원 임대료

         1인 가정 : 341,000원

         2인 가정 : 382,000원

         3인 가정 : 455,000원

         4인 가정 : 527,000원

 

      나. 자가가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유지 및 개보수를 위한 비용 지급

         개보수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지며 최대 1,241만 원까지 지급.

 

4. 신청방법

   2025년에는 수급자 지원 신청자격이 보다 완화되는 주거급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청방법을 이용하며 접수할 수 있다.

 

   1)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등 소득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임차가구), 주택 소유 증명서류(자가가구)

 

   2)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직접 신청 가능.

      신분증과 필수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3) 이후 절차

      소득 및 자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수급여부가 결정된다.

      결과 통보는 약 30일 내에 이루어지며 수급자로 선정되면 지원이 즉시 시작된다.

 

4. 프리티 30의 꿀팁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기에 주거급여 지원 신청자격이 좋아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신청 과정에서 준비 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소득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거급여 지원 2025 신청자격, 수급자 신청방법을 한 번쯤은 꼭 확인하여 필요할 경우 적극 신청하도록 하세요